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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6월3일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종부세#양도세#금투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완화하는 방안 담길 예정입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정을 완화하여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데?

 

종합부동산세

-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세금으로, 현재 공시지가 합계 9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세금을 냅니다.2005년에 비해 현재 1주택이더라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세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종부세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종부세를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 측: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면제 

-정부 측: 종부세 전면폐지, 대신 재산세에 좀 더 높은 구간을 만들어서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도의 재산세를 더 걷자./ 현재 재산세(3억원 이상, 0.35%)

 

-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3주택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 총 합 24억원 넘을 경우) 최대 5%까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똘똘한 한채로 자산을 모았다가,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그 방향성에 맞게 재산을 가져가는 방향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거지? 

 

지난 정부에서는 2-3주택자가 집을 팔 때 20%-30%추가 세율이 붙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팔고 버티기 전략을 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한시적 유예 말고 아예 세법을 바꿔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걸 없애자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없애거나 50%이하로 낮추자는 방안은 올해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