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이란?
- 화해는 당사자간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상호 양보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화해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화해 전 권리는 소멸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됩니다.
- 그래서 소비자들은 화해계약을 체결했을 때 단순 보험금 청구로 오인하여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하였으나,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 때문에 추후의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
- 금융감독원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관행 전반을 재검토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보험사와 소비가 간 체결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불공정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향후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주는 보험금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주게되는 보험금이 아닌데 주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보험금을 주니까 앞으로 해당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여 협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내부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1 단계 :대상선정 단계) 화해계약을 맺는 목적은 보험금 삭감입니다. 따라서, 화해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하지 않도록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2 단계: 설명의무 강화) 화해계약의 효력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체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서 네네네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법이 더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는 충분히 설명받았음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단계: 준수사항) 보험회사에서 부당한 문언을 포함하여 화해계약을 하지 않도록 체곌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부분이 화해계약 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막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봉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화해계약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가 잘못이해하여 체결을 했다고 해도 소송 절차를 갔을 때 승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더불어 이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채무에 대해 이행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 (3단계: 사후관리 단계) 내부통제 준수여부 확인/ 위의 단계별 사항에 대해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 지 확인 하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체결대상 적정성,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였는 지 감사를 진행합니다. (년 1회 진행)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 명황하지 않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어려움에 놓이게 하는 보험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금은 규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화해 계약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화해 계약의 투명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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